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자가 문제제기 한다면 계속근로주장해볼 순 있습니다.이경우 퇴직금 정산은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위 경우라면 형식상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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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를 대상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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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대체공휴일및 공휴일은 휴일근무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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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자로 매번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2.다만 위경우 주40시간 일 6시간 40분이라느 것은 주6일근로를 예정하는 내용한다는 점,해당기간 근로하는 게 맞다면 주휴일은 별도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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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해고통지서의 실제 효력발생일을 한달뒤로 명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같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즉시해고로 봐야합니다.다만 해고이후 사업주가 원직복직을 명령한 경우라면 원직복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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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인이하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음) 또한, 제26조 제2항인 천재, 사변, 그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도 포함이 될까요?행정명령이 내려진경우가 아닌 사업주판단하에 휴업하는경우 근로계약상의 근거를 토대로 근로시간변경가능하며,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위내용을 봐서는 해고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있을뿐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9번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해고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한 이상,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사직과 해고는 법률이 다릅니다.위경우 해고라면 한달전통보해야하나, 근로조건변동을 요청한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직에 해당합니다.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5. ‘근무일/휴일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과 ‘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5번에 해당되는건가요? 3-1. 만약 제 상황이 5.에 해당되더라도 9.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5.의 내용이 해당되면 9.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효력이 발생하면 2번질문처럼 '특약'으로 적용되나요?)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얼마든지 가능합니다.4. 한달을 다 만근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경우(해고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림), ‘민법 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개정 전 법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달 만근시 임금음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달미만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미만으로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는 바, 민법 538조 적용여부를 따질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달치 임금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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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본래 수습기간이라함은 근로계약이 획정된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견습기가을 부여하는 것이나,위와같이 3.3공제하는 것은근로자로 보지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추후3개월 산입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새로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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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제가 4대보험, 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터에서 하루에 4-5시간씩 2주간 단기로 일하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1일 4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일별수령액이 적어질수 있습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하는 직장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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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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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병원에서 근무중인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기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급여에서 공제하고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분꼐 해당사실 알리고,조치요구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치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수 있는 바, 선납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반환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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