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형_나머지 기간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03-02퇴사일 2021-12-31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며,해당기간 총액대비 해당기간 월수로 나누면 1년기준 납입금 총액이 나오며, 위 금액을 9/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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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용인에 본사를 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강릉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중 주말부부생활이 퇴사할 예정입니다.2021년 7월11일 입사일이고 퇴직예정일은 2022년 1월31일인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강릉 발령이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수급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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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긴 출퇴근 카드도 없고 출퇴근대장도 없어서 초과근무가 증명될만한 자료로 야근시 법카로 결제하는 식대등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자료가 될까요?제가 못 받고있는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한 내역을 증빙해야하는 바,예시한 바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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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23일 ~ 22년 1월 3일(8일 근무) 주휴 1개2. 12월 23일 ~ 22년 1월 7일 (12일근무) 주휴 2개이렇게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주휴 발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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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업 또는 회사의 겸업 종용에 해당 할까요? 피고용자와 고용자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게 근로를 고용을 하고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같은대표자이고 법인 본사 지사관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표자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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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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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급여명세서상 계산방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15개를 12로 나눈값인지 아니면 월단위연차인지 여부 역시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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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은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해고 중에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면 자발적퇴사입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계약만료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3. 만약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권고사직 정정요청을 할 수 있나요?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4. 굳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예: 녹취록, 문자내역, 해고사유서(?), 그 외 기타)위 사유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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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출근 후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인대파열 및 뼈 타박상으로 진단서 제출하고 총 6주를 쉬었습니다다만 쉬기 직전 다리는 다쳤으나 손은 멀쩡하여 키보드를 칠수 있기때문에 산재 인정 불가하다는 회사 입장을 전달받았고무급으로 쉬는 조건으로 쉬었습니다이게 원래 맞는건가요?저는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 소속으로 2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이 부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전혀 없나요?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최초요양승인시 해당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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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무단결근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항시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적어놓습니다.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구요 .. 조만간 사장님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얼마정도 될까요?휴게시간 1시간 가정할 경우 5인미만으로 243.3시간 근로한것으로 9160원 가정시 2228811원이며,8720원의 경우 2121750원입니다.차액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하겠습니다.노동청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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