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년 1일이상 근로한 경우 26개 발생합니다.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한달전에 통보절차를 거쳐서 2월2일로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해당일로 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규정이 없다면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지가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무지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2. 또한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동의가 이루어진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정당할것입니다.3.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지한 경우라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2.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의사를 제약하는경우라면거부근거를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통보의사를 분명히 하고 효력발생일에 퇴사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계약서상 한달전통보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출근부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둘 경우 현 직장은 물론이자발적으로 퇴사한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고용부에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일단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수급자격 여부 확인하므로,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전직장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아니면 미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현 직장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할 수 있을까요?본인만 정규직 전환에서탈락한 사유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동종유사근로자의 경우 승진에 있어서 질문자만이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예를 들어서 1월 말 퇴사자를 2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했을떄 2월달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건 왜 나오는건가요 ? 상실신고를 정상 날짜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한 달에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각 공단에서 다음달 고지되는내역은 20~30일 사이에 고지되므로,고지된이후 상실처리할 경우 해당내역이 선반영되서 청구됩니다. 추후 정산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 3월 16일 ~ 2021년 2월 8일 : A 회사 자발적 퇴사2.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B회사에서 4개월 일하다가 잘림(이직확인서 받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마지막직장이 180일 미달되는 바, 전직장 합산해야합니다.위 경우 20년 7월1일이후부터 합산이 가능한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시 재 질문... 퇴사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연차휴가 총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 보상한 연차휴가 총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이경우 유리한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14일 다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법정 연차휴가라는 것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하여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