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연차휴가 총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 보상한 연차휴가 총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유리한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14일 다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
법정 연차휴가라는 것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하여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