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시 재 질문... 퇴사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댓글로 내용을 추가해도 안보셔서... 다시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9.8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2.3월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서 제가 17일정도? 사용 후 올해 31일 -17일(작년 사용분)하여 14일이 채워졌는데요
3월 말에 퇴사한다 하면 이 14일을 연차를 3월말까지 다 사용후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연차휴가 총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 보상한 연차휴가 총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유리한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14일 다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