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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도요212
정중한도요21222.01.11

다시 재 질문... 퇴사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댓글로 내용을 추가해도 안보셔서... 다시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9.8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2.3월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서 제가 17일정도? 사용 후 올해 31일 -17일(작년 사용분)하여 14일이 채워졌는데요

3월 말에 퇴사한다 하면 이 14일을 연차를 3월말까지 다 사용후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연차휴가 총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 보상한 연차휴가 총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유리한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14일 다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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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입사일 보다 미달이면 보상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보다 많은 경우 공제한다고 하는 바,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불이익 없이 연차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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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아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분에 대하여는 금품청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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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최초 1년간 11일 + 2021. 1. 1. 5일 + 2022.1.1. 15일 총 3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산정시 26일이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고,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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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일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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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연차휴가 총 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 보상한 연차휴가 총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유리한쪽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14일 다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

    법정 연차휴가라는 것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정산하여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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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법정 연차휴가일수만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9월 8일 15일, 합계 26일

    17일을 사용했다면 26일-17일=9일이 남은 연차휴가입니다. 퇴사시까지 9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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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7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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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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