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이상 근무자들도 회사에서 받은 계약만료 서류로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원래는 12월말에 계약만료 서류는 받지 않았었는데요회사에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해마다 12월에 계약만료 서류를 받고다음해에 재계약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년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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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ㅇ16개입니다.그리고 옥외근무를 하는데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명휴 할경우 연차를 공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 공제는 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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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3개월 수습기간 명시 및 최저임금 90%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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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연봉상승 시점부터 2021.01.01~ ______________. 이렇게 작성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달리 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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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복150키로나 되는거리를 자차를 이용해서회사동료를 태우고 검사를 받고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검사에 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것입니다.다만 사측에서 해당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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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근무(8시간)를 인정해왔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2.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냥 퇴근을 안찍고, 반차사용서를 미제제출하고, 2~3시쯤 퇴근한 경우는 인사관리하는 제가 알수도 없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게 궁금합니다.1.지문인식 및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지차제 또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확인하실것)2. 해당 적용이 어렵다면 퇴근안찍고 퇴사한자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고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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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 ?근로자가 방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초과근로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업주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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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1)저 사직서를 수정하려면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2)처음부터 노동청 말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은 여태 파견사측과 소통결여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한 상황이라 증거물 자료가 부족합니다. 담당 주임님과의 문자 기록은 있지만요…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해당합니다.해당서류에 싸인할 경우 해당 서류대로 효력발생합니다.사측에 요구하시기바랍니다.민사소송 제기할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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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시키는 방법 2. 또는 권고사직처리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둘중에 하나입니다.3.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해당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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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2020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2021년 1월 1일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개수 * 5/12 로 비율로 계산? 아니면 1개월당 1개씩 총 5개 발생?)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부여되지 않으며,5월까지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x5/12= 6.25개 입니다.2. 2021년도 또한 개인사정 또는 육아휴직으로 계속 휴직을 진행했는데, 앞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도과하므로 정산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나,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후로 늘린 경우라면 미사용수당 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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