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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벌새265
대찬벌새26522.01.10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개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했다가

2021년 6월부터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갔는데요.

1. 이런 경우 2020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2021년 1월 1일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개수 * 5/12 로 비율로 계산? 아니면 1개월당 1개씩 총 5개 발생?)

2. 2021년도 또한 개인사정 또는 육아휴직으로 계속 휴직을 진행했는데, 앞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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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산정 상 출근기간으로 보지 않는 바, 귀하의 상황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당 1개씩 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가 발생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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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0.1.부터 2020.6까지의 근무는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육아휴직 시에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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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로 계산하여 5일이 발생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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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년 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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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2020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2021년 1월 1일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개수 * 5/12 로 비율로 계산? 아니면 1개월당 1개씩 총 5개 발생?)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부여되지 않으며,

    5월까지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x5/12= 6.25개 입니다.

    2. 2021년도 또한 개인사정 또는 육아휴직으로 계속 휴직을 진행했는데, 앞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1년이 도과하므로 정산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후로 늘린 경우라면

    미사용수당 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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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관련 출근간주 기간으로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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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속자라면, 2020.1.1~2020.12.31까지 80%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을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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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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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개인 휴직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율에 포함해야 합니다.

    휴직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휴직 후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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