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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딩고38
수줍은딩고3822.01.10

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복150키로나 되는거리를 자차를 이용해서회사동료를 태우고 검사를 받고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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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건강검진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실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복지차원에서 실시하여 주는 것이라면,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복150키로나 되는거리를 자차를 이용해서회사동료를 태우고 검사를 받고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검사에 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것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해당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건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에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한다라는 의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규정, 관행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