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복150키로나 되는거리를 자차를 이용해서회사동료를 태우고 검사를 받고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검사에 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것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해당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