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육아휴직 신청을 돌이 되기전에만 하면 2월~4월(3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돌전에만 신청하면 돌이후에까지 적용은 대는지)이게 적용이 안대면 제가 복직 후 올해까지만 가능한 아빠보너스육아휴직을 신랑이 쓰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한달전에 해야하며,자녀요건 충족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봅니다. 개시시점이 생후 1년미만이라면 대상자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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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지급됩니다. 유급주휴일의 근로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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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다 다른 상사 한 명을 더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상사 둘이서 저에게 과다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리쳤습니다.또,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구랑만 이야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위의 경우 폭언에 해당하나요 ... ?업무상 관련된 대화이기는 하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형사상 유형력 행사로도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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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오르는 만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이 예정되는 경우(직책변경 또는 과업증가)예상되는 시간만큼 사전에 연봉계약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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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량이 적다고해도 근무시간동안 컴터앞에 대기를 하며고객관리 및 사무업무를한다고하면최저시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정도의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합니다.재택이 주이고 업무량이 작다는 이유로월급이 백만원정도라...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요?--다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달리 비상대기 개념또는 근로로 보기어려운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당직개념으로서 수당지급해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연월차는없고 월~금 에 공휴일이 껴있는경우도 근무해야한다는데 문제없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등이 적용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계약으로서 당직개념이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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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장궁금한건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라고 해서 한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두번째로 휴직한사람이 3개월간 최대 250을 받을수있는 아빠의달 이었는데요 이제도가 올해도 유지되나요?21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22년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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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오늘도 6시간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일을 가르쳐주시는 상서와 갈등으로시간도 못채우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알바비를 아예 못 받나요?어제는 6시간 일했다고 표시하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옷만 벗고 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딱히 부신 물건도 없고 알바하면서 먹은 음식도 음료 두잔이 끝입니다.급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금한다 되어있습니다.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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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명절2일을 쉬어서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웠기에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아님 명절2일 쉬는것을 무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나머지 근로일 출근했다면 온전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만약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법은 명절2일 제외한 나머지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1일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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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정규직계약을 했으나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운 후 사직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폐지해야할까요?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이며,권고사직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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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법 56조를 놓고 따지자니 입사가 안될 게뻔하고 힘들게 쉬지 못하고 주 6일 근무를 할부담은 매우 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갰는지요?안심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주6일이 법정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으나,주6일 중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동의없이 강제 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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