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5명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연봉이 올라갈 때, 기본급, 수당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시간도 자연스레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장근로시간이 10->25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근로자 입장에서 어찌 해석해야할지, 지식도 부족하고, 착각일 수 있지만, 제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 (하루평균 1시간) 궁금합니다.
처음엔 연장근로시간이 없다가, 다음해엔 월5만인상,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이번엔 연봉이 좀 오르는 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일의 숙련도나 속도가 회사의 기대수준보다 부족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말없이 근무해왔는데, 올핸 일도 많았고 초과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로 30분 일찍출근/퇴근 희망, 정시퇴근을 희망하고, 수당을 받고싶은 것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라고 해도 다른사람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퇴근하기도 난감하였습니다.
30분 안으로 퇴근해서 집에서 남은일도 해보았는데, 일이 많지 않아 정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막내사원이 아니기에 애사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까봐 걱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시간은 별개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 및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연장근로시간이 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인상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오르는 만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이 예정되는 경우(직책변경 또는 과업증가)
예상되는 시간만큼 사전에 연봉계약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으로 기준이 되기 떄문에 1.5배로 가산이 되는 것인데,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오르는데, 연장근로시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회사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전년도보다 오른다는 의미는 동일한 시간 근무하면서 시급이 인상되어 전체적인 연봉액이 인상되거나, 상여금 지급비율이 인상되거나 추가적인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연봉액이 인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증가하여 15시간 증가분만큼 연봉액이 인상된 것이라면 그 실질은 연봉인상이 아닌 연봉동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과 연장근로시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제도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했으면 30분 일찍 퇴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봉이 인상되면 고정 시간외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고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각각 상승합니다(시간당 임금 상승).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봉 인상분을 고정 시간외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