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 -11+1.625+15+15+16= 58.625입사일기준11+15+15+1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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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주 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다음달에 첫째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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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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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었을 때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22.1.31~ 22.2.2일까지가 설날 연휴기간이어서 헷갈리네요..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위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신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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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은 줘야할껄안줘서 따로+되어있는거라 신경쓰지않으셔도됩니더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붙어야하는게 원래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 합의가 이루어져있고,해당합의가 유효한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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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고,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사항은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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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취업 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여서 2022.1.1.부터 재취업하였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65세 미만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무한뒤, 퇴사하면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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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느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48시간이 기본 근로 시간이라는것은 없고1일8시간 주 40시간 이후의 시간은 추가수당을 지급이 맞는거 같은데서비스직은 4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입니까?포괄임금제로 이미 연장수당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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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주중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기본근무시간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여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여야합니다.휴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토요일근무는 통상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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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만근시에 1개씩 생기는건데 이걸 1년안에 못쓰면 바껴서 다음년차에 이월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이월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이러면 마지막달에 만근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조건 돈으로 받는건가요??1.당사자간 합의한다면 이월도 가능합니다.2.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중 마지막달 개근한 경우는 별도 한개연차 발생하지 앟습니다.3.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월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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