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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
22.01.03

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계기준인 1/1~12/31 가정하에

신규입사자 입사시 1년1만은 1달 만근시 1일로 계산하고

5월에 입사 12월까지 7일 휴사 선부여

그리고 다음해로 넘어갔을때 직원이 연차를 4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았다면 이월해줘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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