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계기준인 1/1~12/31 가정하에
신규입사자 입사시 1년1만은 1달 만근시 1일로 계산하고
5월에 입사 12월까지 7일 휴사 선부여
그리고 다음해로 넘어갔을때 직원이 연차를 4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았다면 이월해줘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으로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에 입사 12월까지 7일 휴사 선부여
그리고 다음해로 넘어갔을때 직원이 연차를 4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았다면 이월해줘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터 1년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한 경우 이월합의는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지나 소멸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월해주어야 할 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입사일 이후 1년이 될 때까지는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입사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월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산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 원래의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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