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에 입사 12월까지 7일 휴사 선부여그리고 다음해로 넘어갔을때 직원이 연차를 4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았다면 이월해줘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터 1년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한 경우 이월합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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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 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할 수 잇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가 문제된다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 납입해야겠으나,그러한사정없이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22만원 납입을 요청한다면 부당한 요청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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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들 내기위해 비과세 식대 십만 빼자나요. 190에 10으로 하면 22년최저임금이 192만원정도라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며 200을 기본급으로 해서 세금책정되는데 190에 식대10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 2%를 초과하는부분은 합산됩니다.따라서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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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 겸업금지 회사지만 배민을 뛸까 고민중이거든요..일 할수 있을까요?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법에 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추가 건강보험료 산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또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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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학력기재 대학교중퇴로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학허가서를 갖고있는데 최종학력을 대학교중퇴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해요입학허가서만 있을 뿐 실제 재학하지 않았으므로대학중퇴로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 문제되며,채용취소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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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아침9시부터 익일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휴계시간은 점심.저녁. 익일아침 시간이 1시간씩 총3번입니다.11월 근무합계는 315시간, 연장합계는 139시간, 야간합계는97.5시간으로 근무스케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감단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휴일 야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2. 총 21시간 근무자라면 소정근로시간 121.66시간 / 연장근로시간 197.7시간 / 야간시간 106시간에 해당합니다.주휴시간은 별도 24.33정도 산정됩니다.5인이상이므로 가산될경우 세전 454만정도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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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6시 8시간씩 주40시간 계약기간은1/10-1/30까지인데이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1/1~1/31 이렇게 한달을 다 채워야 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 가능하며,1개월이상 계약직근무하는것이 안전합니다.관할센터에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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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가능한거 같은데..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소득부분에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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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1.5배 추가 지급해야합니다.휴무일이라면 유급분은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대체공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유급휴일로 정해야하는 바, 수당지급또는 다른날로 대체해야합니다.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1월 중으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화, 수요일로 쉬는 직원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공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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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할것을 요구할 것이나,권고사직요청 문제는 상실사유와 관련된 문제로 노동청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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