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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꽃새226
검붉은꽃새22622.01.02

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작년11월부터 올1월까지 신청을 해서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대리운전은 2021년11월~12월까지

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

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

가능한거 같은데..

제 경우 발생 될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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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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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서 겸업,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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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들은 그 부정수급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편임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항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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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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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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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작년11월부터 올1월까지 신청을 해서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대리운전은 2021년11월~12월까지

    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

    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

    가능한거 같은데..

    제 경우 발생 될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고여부를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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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

    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

    가능한거 같은데..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소득부분에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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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는 부정수급이 되어 기존에 받은 급여를 징수당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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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대리운전을 해서 수입을 갖게 된 경우라면 해당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고용보험에 자진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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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로 인한 월 수입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중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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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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