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17.11.08 퇴사일 19.09.2711+15 =26개재입사 19.11.18 퇴사일 22.01.0511+15+15 =41개몇년도꺼 몇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현시점 기준 처음 발생한 11개중 1개제외한 10개 +15개 25개 청구가능하고,재입사 시점이후부터는 모두청구가능합니다. 재입사일때도 1년에 26개가 발생하는지30인 미만이라 공휴일 대체휴가를 사용하는데 공휴일뺀 나머지를 다 청구할수 있는거죠?사용갯수 및 대체갯수 모두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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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5.30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기간동안 1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5+15+16+16+17 = 79개입니다.11개는 오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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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는2021년 1월 4일입니다.2022년부터 연차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추석과 설 명절과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나요?추석과 설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처리불가합니다.여름휴가는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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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 시 자동 상용직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할수없게되나요?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될건 연말정산 준비 및 종소세 준비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이게 제가 일용직을 계속 한다해도 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국민 건강 보험 고용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실상 상용직에 준해서 보험료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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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10개월 가량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근무하였고, 퇴사 후 같은 회사의 다른 직렬 단기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하여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같은회사이더라도 새로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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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얼마 전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얄까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마음이 불안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기간제 사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것입니다.이경우 2년을 초과하역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직으로서 실제 계약서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이라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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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1개입니다.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11개 입니다.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발송 일 : 2021년 07월 16일, 2021년 10월 26일 총 2번 발송 (휴사 사용내역)관리대장과 같이 지급※연차 사용 촉진 공문 내용 : 연차 유급휴가 적치분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께서는 사용 바란다는 내용※법상 적법한 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라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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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1년미만 시 1개월+1일이상 개근할 경우 1개 발생 최대11개입니다.2.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1) 2021.12.01일 까지 근로하여야하고,실제 퇴사일(상실일)은 1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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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개월차 시급제 근로자(상용직)의 경우 발생 연차가 부족해 무급휴무로 처리하기 위해 동의서만 득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와1개월하고1일이상 개근한것이 아닌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요건 불충족한자에 대해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시급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8,720 X 209 = 1,822,480원(공제전) ② 8,720 X (일한시간)]무급휴무일은 임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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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2022년 1월 퇴사 할 경우 월급에 포함된 12개의 연차수당은 (매월 1개씩 지급 예정인) 퇴직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12개는 이미 지급된 부분으로 별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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