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20.12.01
퇴사일 : 2021.11.30
질문
1.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
2.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1) 2021.12.01
2) 2020.12.02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의 연차발생일수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12.1.~2021.11.30.의 기간 동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2020.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12.1.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바, 마지막 근무일이 2021.12.1. 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2021.12.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1년보다 최소한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15개가 되려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일이 되어 퇴사일이 12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15개의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
1년미만 시 1개월+1일이상 개근할 경우 1개 발생 최대11개입니다.
2.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1) 2021.12.01일 까지 근로하여야하고,
실제 퇴사일(상실일)은 12.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월 1일까지 근무 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
>> 2021.12.16에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11.30까지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2021.12.1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로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2.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