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발송 일 : 2021년 07월 16일, 2021년 10월 26일 총 2번 발송 (휴사 사용내역)관리대장과 같이 지급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내용 : 연차 유급휴가 적치분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께서는 사용 바란다는 내용※
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년계약) 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됩니다.
3번과 4번 모두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11개입니다.
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11개 입니다.
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26개입니다.
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26개입니다.
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발송 일 : 2021년 07월 16일, 2021년 10월 26일 총 2번 발송 (휴사 사용내역)관리대장과 같이 지급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내용 : 연차 유급휴가 적치분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께서는 사용 바란다는 내용※
법상 적법한 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라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
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입니다.
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 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만 1년근무후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의 경우 만 1년 근무후 퇴사이기에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의 경우 만1년하고 +1일 이상 근무하였기에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부여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일자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촉진이 무효가 되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 부여 대신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