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만에하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1년 2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정수급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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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리가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바,해당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사실 거짓이 확실하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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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시간 똑같은데 토 일요일은 근무하면 1.5배 계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교대조의 경우 비번일중 하루가 주휴일되며,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휴일이되는 것이 아닙니다.휴일근로로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설령 해당일이 휴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일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휴가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연차발생유무는 1년 또는 1개월의 단위기간 개근 또는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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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만 시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제 생각에는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유급을 18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제 생각이 틀린건가요?유급을 17개만 받아야 하나요?3.1절은 공휴일이고,창립기념일은 내부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에 불과합니다.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17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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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자로서 성실근로제공의무등의 근로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다른 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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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판단되면 못받은 급여는 받을수있는거겠죠? 네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또 과업무와 제 상급자에게 따돌림을당햇는데그것또한 신고?나 보상받을수있나요?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내부적조사를 거친뒤, 신고되어야 조속히 해결됩니다.노동청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판단되면 제가받을수있는권리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임금 , 퇴직금, 연차(5인이상)청구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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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마다 급여 인상이 있다고 듣고 들어왔고 1달정도 뒤면 1년이 됩니다 원래는 급여 인상시 협의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통보식으로 이만큼 드릴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사업주의 의사에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이전 급여대로 동결 지급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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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경우 단축된 1시간의 시급의 70 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제가 그이후에 변경된 단축시간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거부한셈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한 경우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휴업이 아닌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할 것인 바, 이후 다시 8시간 근로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통하여 휴업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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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상승률관련문의입니다......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연 몇퍼센트안오르고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연봉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상할지 동결할지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봉동결을 계속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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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인건비지원을 받기위해 국민취업제도인턴 직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했었는데 3개월 기간이 끝나구 하루가 지나서 그 직원과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궁금한건 앞서 계약한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추가로 해당 직원과 시용계약이 인정되는게 맞나요?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종료한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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