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건비지원을 받기위해 국민취업제도인턴 직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했었는데 3개월 기간이 끝나구 하루가 지나서 그 직원과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궁금한건 앞서 계약한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추가로 해당 직원과 시용계약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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