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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2.27

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건비지원을 받기위해 국민취업제도인턴 직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했었는데 3개월 기간이 끝나구 하루가 지나서 그 직원과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궁금한건 앞서 계약한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추가로 해당 직원과 시용계약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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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 종료 후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시용계약을 체결하여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턴기간과 시용계약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별도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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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 수습이나 시용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용계약은 계약서에 시용 기간 등 관련 조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시용근로자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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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체결의 경위, 기간 전후의 시간적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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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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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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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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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지원사업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해당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시용계약은 노동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인정됩니다만, 해고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나치게 장기간의 시용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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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지원을 받기위해 국민취업제도인턴 직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했었는데 3개월 기간이 끝나구 하루가 지나서 그 직원과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궁금한건 앞서 계약한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추가로 해당 직원과 시용계약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종료한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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