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현재 18개의 유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1절과 창사기념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유급을 17개만을 받고있읍니다.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문구가 있읍니다.
하지만 시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
유급을 18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유급을 17개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저는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현재 18개의 유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1절과 창사기념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유급을 17개만을 받고있읍니다.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문구가 있읍니다.
하지만 시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
유급을 18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유급을 17개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