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1.12.27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한 지침도 아니고 확진자 발생도 없었고 접촉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경우 단축된 1시간의 시급의 70 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제가 그이후에 변경된 단축시간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거부한셈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해당 동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듯이,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후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 거절하였다고 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일단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였다면, 이후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사업주가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휴무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단축하는 시간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상황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휴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겠다 동의하지않으면 해고예고하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이경우 단축된 1시간의 시급의 70 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제가 그이후에 변경된 단축시간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일방적으로 거부한셈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한 경우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업이 아닌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할 것인 바,

    이후 다시 8시간 근로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통하여 휴업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