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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1.12.27

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못받은 급여는 받을수있는거겠죠? 또 과업무와 제 상급자에게 따돌림을당햇는데

그것또한 신고?나 보상받을수있나요?

근로자로 판단되면 제가받을수있는권리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영업직근무를7개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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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종료가 적법할 것입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었을 때, 체불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 받은 급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있으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근무하는 동안 보장되지 않은 노동법상 각종 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을 경우 따돌림 당한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 혜택 부분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못받은 급여는 받을수있는거겠죠? 또 과업무와 제 상급자에게 따돌림을당햇는데

    그것또한 신고?나 보상받을수있나요?

    근로자로 판단되면 제가받을수있는권리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영업직근무를7개월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이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청에 어떠한 명목으로 진정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구제가 되는지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사유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 추후 4대보험 등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 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못받은 급여는 받을수있는거겠죠?

    네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또 과업무와 제 상급자에게 따돌림을당햇는데

    그것또한 신고?나 보상받을수있나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내부적조사를 거친뒤, 신고되어야 조속히 해결됩니다.

    노동청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제가받을수있는권리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임금 , 퇴직금, 연차(5인이상)청구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소급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