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명절에만 쉬고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을 하는데 그럼 내년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하는걸까요?식대와 상여는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식당에 지급하고 상여는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일, 설, 추석)5인이상인 경우라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9+ 휴일근로시간*1.5한 시간을 더한뒤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5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209시간 x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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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따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아니면 퇴사할때라도 요구하고 받을수있을까요?사용청구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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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세후 230만원이 시급으로 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아서요주5일근무 9:00~18:00 급여 세전200만원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260시간으로 최저기준 2308934원 나옵니다.세후기준이라면 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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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위 경우 8시간씩 3주 일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할 것인 바,사업소득 기타소득 할 성질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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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당사자간 계약서 약정한 근로보다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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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서,진단서 그리고 회사에서 병가를 받아주지 못한다는걸 증명하는? 그런거 받아야된다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못받아준다는걸 내면 혹시 회사에 피해가 갈까요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병가를 주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질병을 입증할(2개월이상 의사소견서)가 존재하고, 사업주확인서 등을 교부받는 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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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 하구요.확정되었다면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추가적으로 2021년도는 최저임금이 얼마였으며,해마다 최저임금은 상승하는 것이 맞나요?21년최저임금 8720원이며.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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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이상 장기근속했던 회사에서 올해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내년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계속근로하고 있는 도중65세가 도과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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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거라 합니다시간을 2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문의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혹시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이직 후 입사취소가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2주전 통보하라는 문구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경우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기간까지 사업주는 승낙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늦어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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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전일제 직원중에서 교대근무 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 등을 사유로 교대근무 투입에 대한 제한(고령자 제한 등) 및 교대근무 기간 제한(ex:최대2년 등) 을 두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관련규정에 위법한건가요?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 교대제에서 교대제 전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는 반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교대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자, 고령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며, 건강검진결과등 교대근무의 지장이 없는 자라면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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