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 밑에 2가지 중에 지원가능한 루트가 있을까요?[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2]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지원금으로 상호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Q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을 하고나서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가입제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동시에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가지 중에 중복해서 지원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애매한 상담내용을 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시 고용보험 0.8프로 제외하고 입급되었는데조회가 안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일용근로관련 4대보험 가입요청하시기바랍니다.2. 해당기간 신고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신청할 경우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은 취업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사전 약정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경우 별도 급여지급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직원도 있고, 파트타이머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 직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가산수당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첫 시행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8년 1월 연차 15ea)+ (2020년 1월 연차 추가 : 1ea)+(2022년 1월 연차추가 : 1ea) = 17ea 부여2. 2021년 6월 입사자 기준 = (7~12월 매월 만근 기준 6ea) = 6ea 부여가 법령에 맞게 적용된건지요?1번은 맞으나, 2번의경우 6월 입사자의 경우 6개+ 15x7/12=8.75개 총 14.75개입니다.2) 연차 사용 범위 ?연차 : 1일 연차 / 반차 / 반반차 적용시 사내 내규 적용시 반반차는 허용 금지 , 즉 연차 또는 반차만 사용 가능2일 이상 사용시 관리자(사용자)에게 사전 협의 및 사용자는 승인 권한 부여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단위부여 시간단위부여도 가능은 하나, 반드시 사용자가 시간단위부여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반차로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내부규정으로2일이상사용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인력운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지각 발생시 연차 차감제도를 내규에서 정할 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지각은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원칙상 해당시간 급여공제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임금공제 또는 연차차감을 선택케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경조사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시 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EX) 1) A사는 경조사 발생시 직계가족 3일 지급(연차 차감 제외)2) B사는 경조사 발생시 1일 지급(연차차감제외) + MAX 4일 (연차 차감)경조사는 재량휴가에 해당하며, 별도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5) 잔여 연차 관리 ?ex) 관리자는 잔여 연차에 관하여 3회이상 잔여 연차 사용 서면 문서 통보 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지급 안해도 된다. 가 맞는 방법인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내규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년부터 주 5일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일정을 월화목금에 각 1시간씩 나누어서 넣었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될 것으로사료됩니다.. 일용직, 일당직에 대한 질문입니다월~금까지의 수당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개념으로 일요일을 월부터 금까지 일한거의 주휴수당이라 지급하는데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달을 일하지만 주6일의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일용직이지만 1년넘는 기간 꾸준히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토요일은 출근했을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것도 가능한가요?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하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뿐입니다.토요일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저도 내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안 다닐 생각이긴 하지만 내일까지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쪽에서 언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곧 그만둘 사람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해당기간까지 재계약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언급하지 않아도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명이서 일하는 데 1인사업자 공장이 맞긴 한건가요?그리고 사고 전에 산재가입이 안 되있으면 사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도 산재보험이 안되는 건가요?산재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화학약품이 화상입은 피부 통해 신장으로 퍼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세대주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혹시 세대주를 자녀한테 넘기면 (30세가 넘습니다)어머니는 자녀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등록을 추가할수 있을까요?적법하게 자녀에게 넘겨진다면어머니를 피부양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장에서 뺀게 아닌 사장님이 직접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준 현금 상여금또한퇴직금 정산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하나요?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2. 그리고 22일이 퇴사이면21일까지 근무 후 22일은 출근을 안하는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