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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잉어139
얄쌍한잉어13921.12.20

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제가퇴사를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해지는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입사는2013,5,1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18,7,1 이더라구요5년동안 3,3,%소득세를납부하고 다녔는데 법인회사임에도 가입을 안해주셨어요 받을수있는 내용이있을까요? 있다면 그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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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추가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계셨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액이 정산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불입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늘어나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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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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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확인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때는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전체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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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늦게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사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전부 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가입할 경우 가입일 이전 3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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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5년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

    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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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퇴사를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해지는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입사는2013,5,1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18,7,1 이더라구요5년동안 3,3,%소득세를납부하고 다녔는데 법인회사임에도 가입을 안해주셨어요 받을수있는 내용이있을까요? 있다면 그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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