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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말똥구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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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주6일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1. 내년부터 주 5일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일정을 월화목금에 각 1시간씩 나누어서 넣었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라고 하면 어떤 사유를 가지고 가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2. 일용직, 일당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금까지의 수당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개념으로 일요일을 월부터 금까지 일한거의 주휴수당이라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달을 일하지만 주6일의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직이지만 1년넘는 기간 꾸준히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출근했을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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