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주6일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1. 내년부터 주 5일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일정을 월화목금에 각 1시간씩 나누어서 넣었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라고 하면 어떤 사유를 가지고 가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2. 일용직, 일당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금까지의 수당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개념으로 일요일을 월부터 금까지 일한거의 주휴수당이라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달을 일하지만 주6일의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직이지만 1년넘는 기간 꾸준히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출근했을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일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토요일 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년부터 주 5일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일정을 월화목금에 각 1시간씩 나누어서 넣었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될 것으로사료됩니다.
. 일용직, 일당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금까지의 수당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개념으로 일요일을 월부터 금까지 일한거의 주휴수당이라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달을 일하지만 주6일의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직이지만 1년넘는 기간 꾸준히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출근했을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뿐입니다.
토요일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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