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0살 정년 퇴직후 에 다시 재계약하고 촉탁직으로 4년일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려고 합니다. 어떤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때 계약기간 만료라는 조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것인지요?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4년근무가 일회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경우라면 65세 이하에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로서 계약만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기간 1년씩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빠진다는데요.그럼 선지급받은 연차수당 5개월분이 마지막 월급에서 빠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월단위연차는 모두 사용케 하고, 연단위연차에 대해서 15/12로 나눠서 매달지급하는 형태라면 1년이후 4개월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또는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마지막월급 3개월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깎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네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상에는 큰 실익이 없으나, 이직사유에 근로자귀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의신청하시기바라며,받아들여지면 사유만 정정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이의신청내용이 명백하다면 일주일 이내일것으로 사료됩니다.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다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근무회사쪽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일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파견직으로 일했던 2년 이나 추후 일할 6개월이 근무지는 같은데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와의 2년종료이후 사용사업주와의 6개월 고용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6개월이후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안마다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회사 내에서 사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정보도 보호가 되나요?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2시간(연장근로시간), 목: 0시간, 금: 8시간 일 경우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8(월)+8(화)+8(수)+0(목)+8(금) = 32시간 인가요?아니면 8(월)+8(화)+(8+2)(수)+0(목)+8(금) = 34시간 인가요?질의요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연장근로란 소정근로 초과여부가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위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이고,주3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며,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0 (1)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느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인 직원이월 : 7시간근무, 화 : 7시간근무, 수 : 7시간근무, 목 : 7시간근무, 금 : 7시간근무 (1주 총 35시간 근무) 를 할경우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해당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당일 오후12시~익일오전 9시 근무를하는데 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출근은 또 다음날 오후12시에 출근합니다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야간근무인가요그리고 14일어제부로 근무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정산을어제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 오늘 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오후 12시부터라면 0시부터 근로가 시작된 경우로 역일상 이틀이 걸친경우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14일 어제부로 근로했다는 것이 13일 오후12시부터 ~14일 9시까지라면 14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2) 월급제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월급제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산출한 금액이 더 적은데 이 적은 금액으로 급여지급해도 무방한가요?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2월 7일에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12월 일한만큼을 1월1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후 14일인 12월 21일이 아닌 1월15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퇴사후 14일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지급일로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에따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