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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원숭이3
똘똘한원숭이3
21.12.15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보통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5일 해서 40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안넘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느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인 직원이

월 : 7시간근무, 화 : 7시간근무, 수 : 7시간근무, 목 : 7시간근무, 금 : 7시간근무 (1주 총 35시간 근무) 를 할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초과하였으니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한다.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및 2항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 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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