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당일 오후12시~익일오전 9시 근무를하는데 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출근은 또 다음날 오후12시에 출근합니다
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야간근무인가요
그리고 14일어제부로 근무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정산을
어제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 오늘 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
오후 12시부터라면 0시부터 근로가 시작된 경우로 역일상 이틀이 걸친경우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14일 어제부로 근로했다는 것이 13일 오후12시부터 ~14일 9시까지라면 14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