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인원감축을 해야겠다고 권고사직을 권해서 퇴사를 했구요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권고사직서도 받지 않았는데 퇴사하니까 사업주가 자진퇴사라고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증거들(녹취록, 문자 대화본)을 가지고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맞으나 사업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길하여, 공단에서는 권고사직 사유를 26번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억울하면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고요.
사업주는 말로만 했고 저는 증거물을 제출 했는데도 (녹화본이랑 대화본에 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 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코드가 26번이더라구요.
공단에서는 어차피 실업급여 받을 거면 코드 26번 권고사직이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억울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