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 회사(중소기업/사원수 약 100명)에 15년을 근무하셨고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6일 근무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셨습니다.
휴일수당이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연차 또한 한 번도 사용을 못 하셨습니다.
퇴직 시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다른 퇴직자분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요청했음에도 한 번에 지급하지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던지 마음대로해라라며 쉽게 주지않았다고합니다..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받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
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
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
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
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며,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부분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용자의 해당 금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지급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전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1-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급여 통장내역 등이 필요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1. 3년분만 있으면 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후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제출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
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최초 4년전에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매일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
증빙자료는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판단시 유리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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