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2시간(연장근로시간), 목: 0시간, 금: 8시간 일 경우
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8(월)+8(화)+8(수)+0(목)+8(금) = 32시간 인가요?
아니면 8(월)+8(화)+(8+2)(수)+0(목)+8(금) = 34시간 인가요?
질의요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소정근로 초과여부가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이고,
주3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며,
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