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최초 4년전에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합니다.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매일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증빙자료는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판단시 유리합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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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끝날지 자발적퇴사로 끝이 날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직장포함180일입니다)재계약요처잉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위의 경우가 혹시 계약종료로 끝날경우에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6개월 계약을 하고 중간퇴사를 하면 또다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6개월계약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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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치료받은 기간 및 휴업한 기간은 산재 신청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기바라고,그외 근로일에 대해서는 월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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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법상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규약에서 연간1회이상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연4회불입이후 잔여액을 1년이내 납입하기만 한다면 지연이자 발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규약에서 월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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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상조 휴무일수는 며칠을 주어야 할까요?사업주의 재량으로 조절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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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포함 4명이지만 최근에 알바생과 이사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사님이 직원들한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아 사직하신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따로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부당해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여부 무관하게 해고가능합니다.또한 한달전 통보했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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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결과 통보를 퇴사 후 받았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반환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소 등을 당할 수도 있나요?정부지원금 수급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동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사업주 관계에서는 지원금 반환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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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 소속업체로 복귀가 예정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으 거절할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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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할 때 30일 전에 말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 전에 말을 하니 화를 내며 회사 측에선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할 때 2달~3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회사내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2달이상의 기간을 두는 경우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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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두개 서류가 존재한다면, 임금계약만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한다면,두개의 계약모두 체결해야합니다.위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법정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기어려운 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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