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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리251
기막힌오리25121.12.15

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12월 말에 계약직 종료인 상태입니다

회사에 계약연장에 대한 1차의견을 11월초에 이야기 후 답신이 없어 계약 종료가 되는줄 알고 본가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퇴사 2주도 안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주지이동(통근3시간)을 이야기하고 11월에 이야기한 후 답이 없어 기간종료로 끝나는줄알아 이사 계획을 정해 일하는것이 어렵다 이야기드렸습니다

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끝날지 자발적퇴사로 끝이 날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직장포함180일입니다)

2.위의 경우가 혹시 계약종료로 끝날경우에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6개월 계약을 하고 중간퇴사를 하면 또다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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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판단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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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계약연장을 제의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2.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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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자진하여 중간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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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소명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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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최종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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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끝날지 자발적퇴사로 끝이 날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직장포함180일입니다)

    재계약요처잉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위의 경우가 혹시 계약종료로 끝날경우에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6개월 계약을 하고 중간퇴사를 하면 또다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월계약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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