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계약직 종료인 상태입니다
회사에 계약연장에 대한 1차의견을 11월초에 이야기 후 답신이 없어 계약 종료가 되는줄 알고 본가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퇴사 2주도 안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주지이동(통근3시간)을 이야기하고 11월에 이야기한 후 답이 없어 기간종료로 끝나는줄알아 이사 계획을 정해 일하는것이 어렵다 이야기드렸습니다
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끝날지 자발적퇴사로 끝이 날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직장포함180일입니다)
2.위의 경우가 혹시 계약종료로 끝날경우에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6개월 계약을 하고 중간퇴사를 하면 또다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