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통고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기간(월급제 근로자 등)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즉,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21.12.16.에 사직의사를 통고했다면, 2022.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에 관하여 회사가 결근처리를 함으로써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액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규로 2~3개월 전에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별론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2~3개월간 근로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는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