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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추라기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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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분기별 납입 사업장입니다.

년에 4회 정시불입이 끝나면 모자란 금액만큼 정산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별로 DC에 가입한 일자가 다르다보니 정산불입일도 다 다른데.. 정산불입일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4월 30일까지 DB로 정산 후, DC로 계약이전한 근로자라면

2021년 6월, 9월, 12월, 2022년 3월 총 4번의 정시불입 후 모자란 금액만큼 정산불입을 해야합니다.

그럼 정산불입은 마지막 정시불입이 끝난 날부터 몇일내에 완료해야 하나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60일 이내 불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럼 3/31일 마지막 정시불입이 끝난 후 60일 이내인 5/31일까지 아무때나 정산불입을 해서

연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액을 불입해놓으면 문제 없는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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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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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임금은 정기 납입일에 납입해야 합니다. 정기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해 정한 바 없다면 마지막 정기 납입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납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법상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규약에서 연간1회이상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연4회불입이후 잔여액을 1년이내 납입하기만 한다면 지연이자 발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약에서 월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