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분기별 납입 사업장입니다.
년에 4회 정시불입이 끝나면 모자란 금액만큼 정산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별로 DC에 가입한 일자가 다르다보니 정산불입일도 다 다른데.. 정산불입일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4월 30일까지 DB로 정산 후, DC로 계약이전한 근로자라면
2021년 6월, 9월, 12월, 2022년 3월 총 4번의 정시불입 후 모자란 금액만큼 정산불입을 해야합니다.
그럼 정산불입은 마지막 정시불입이 끝난 날부터 몇일내에 완료해야 하나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60일 이내 불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럼 3/31일 마지막 정시불입이 끝난 후 60일 이내인 5/31일까지 아무때나 정산불입을 해서
연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액을 불입해놓으면 문제 없는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