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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조롱이178
다정한조롱이17821.12.15

업무 결과 통보를 퇴사 후 받았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몇 달 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정부지원사업을 담당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지원지금 사업 최종 결과가 미흡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회사 측에서 반환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업무를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며

근무태만, 무단 퇴사, 일방적인 결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했으며

퇴사 후에도 인수자 및 회사 직원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반환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소 등을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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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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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업무가 미숙했다거나 경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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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퇴사하기 전에 인수인계 등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설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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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 손해배상청구 및 대응과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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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직 중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 분야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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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근무를 하셨고,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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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반환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소 등을 당할 수도 있나요?

    정부지원금 수급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동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관계에서는 지원금 반환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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