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정부지원사업을 담당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지원지금 사업 최종 결과가 미흡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회사 측에서 반환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업무를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며
근무태만, 무단 퇴사, 일방적인 결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했으며
퇴사 후에도 인수자 및 회사 직원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반환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소 등을 당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