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네 가능합니다.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언제인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개월근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18개월이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로 7개월이상 일한 이력이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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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공무원 연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충역(산업기능요원) 제대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공무원 연가가산이 안될수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산입은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연가산입도 안되는지요?호봉산입 및 연가산입 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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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진정으로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90% 3개월간 수습 명목하에 지급하겠다라는 확인서라도 작성해두는게 좋겠죠?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이고 수습기간 명시하시고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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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년정도했고요일하기는아직 무리라생각되어 11월30일부로 개인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진단4주이상나와야실업급여가 신청된다는데 어떵게해야되나요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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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문제가 되는 년도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17.5.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6개월후 시행으로 2018.5.29일 시행이며,해당시점에 1년이상인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17.5.30일이후 입사자는 해당시점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2.만약 위에 내용대로라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됐을 때 15개만 발생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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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계산 맞습니다.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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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때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감액지급 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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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법적용대상이후부터 연수산정하면 됩니다.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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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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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채용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구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아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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