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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카33
싹싹한파카3321.12.09

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 내년부터 연차를 시행합니다.

저희 회사직원분들 근속연수가 10년 넘으신분들이 많으계시거든요.

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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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이 된 떄부터 적용이 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이 된 때를 입사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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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규정은 계속해서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10년간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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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22.1.1부터 새로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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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부여되어야 합니다.

    2.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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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에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충족 여부를 따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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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속 직원분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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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용대상이후부터 연수산정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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