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 내년부터 연차를 시행합니다.
저희 회사직원분들 근속연수가 10년 넘으신분들이 많으계시거든요.
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이 된 떄부터 적용이 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이 된 때를 입사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규정은 계속해서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10년간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22.1.1부터 새로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산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부여되어야 합니다.
2.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에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충족 여부를 따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속 직원분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용대상이후부터 연수산정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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