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응시자의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당한 때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중 부상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
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채용최종합격자가 아니라 채용응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채용업체에 산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