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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9

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2018년인가 2019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차가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미만 때는 발생하지 않다가 1년이 되었을 때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1.

문제가 되는 년도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위에 내용대로라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됐을 때 15개만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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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됐으나,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에 입사한 1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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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7. 5. 30.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는 하나 그 중 사용한 일수를 다음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를 삭제하였습니다.

    2. 위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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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만근 시 연차휴가에 더하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5년 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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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4월 11일 이래로 있어왔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2017년 11년 28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삭제된 내용을 알고 계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으신게 아닌지 추측됩니다.

    즉 2015년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총 11개)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경우에는 (15일) 발생한 11개의 휴가중 이미 사용한 휴가를 15일에 서 뺀 나머지 연차만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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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개정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2.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총 26개가 인정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11개중 사용한 부분을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총 15개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3. 2015년 입사자는 입사 1년되는 시점까지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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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는 년도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17.5.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6개월후 시행으로 2018.5.29일 시행이며,

    해당시점에 1년이상인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17.5.30일이후 입사자는 해당시점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

    2.

    만약 위에 내용대로라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됐을 때 15개만 발생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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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입니다. 2017년 0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15년 입사자는 다음의 삭제된 제60조 제3항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삭제된 제60조 제3항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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