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연차수당촉진기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10월에 2년차 연차가 15개 더 생기는게 맞는걸까요? 현재기준 연차 일수를 플러스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봐야할까요?;;플러스입니다. 최초1년 개근으로 가정시 최대26개이며, 이중 15개를 제외하면 11개 더 사용가능합니다.질문 2) 연차촉진기업은 서면 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이 1년 직후인 경우 즉 12월 퇴사시 수당 지급 대상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2년차에 대한 촉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위 경우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7월 1차 10월 2차촉진한 경우로 기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를 면하나, 촉진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보상해야합니다.질문3) 혹여 지급 가능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촉진제도 사용등이 없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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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삭감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삭감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후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2. 계산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도과된 점에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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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유업무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고유외 업무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포괄임금 적용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산착오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적 상계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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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한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근무일수채워도 180일에 포함되는건가요?상용직으로 자발적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채우는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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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계약상 한달이니 7일 (29일근무)까지 출근후 마지막 8일에 연차 사용후 퇴사 가능한가요?4대보험 가능한 직장 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는 사업주가 인정하면 가능하나,사업주가 이를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한달근무후 하루치 수당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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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직원 1명이 11월4일 입사했는데 8,9,10,24일 결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근을 한다면 언제 유급휴가1일이 발생되는건가요?11월은발생하지 않으며,12월 4일 1월3일까지 개근하면 1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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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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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10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후 6개월 쉬다가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있으면 근무일수가 90일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6번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예를들자면 몰아서 9일정도 근무후 일이 있는데도 안나가고 한달전 기준만 맞춰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건설일용직이 아닌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이만이면될 것이고,연속하여 근무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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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0 + 식비 10만원(개인당)으로 계약을 했고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이번달 부터 월급에서 식비를 빼고 현금으로 직원 2명이서 10만원을 쓰라고 주셨습니다.(다른 직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에게만 따로 말씀하셨어요.)그렇게 되면 인당 식비 5만원이 되는 것인데 가능한건가요?근로조건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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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러고 말실수엿다고하고 원직복직하라고햇어요 5인미만이구요 이럴경우 3일이후에대한내용이 해고수당을지급해야되나요진짜 어이가없어서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사람잘못들여서해고의사를 철회했고, 원직복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안나온 경우라면 무단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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