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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크낙새43
매끈한크낙새43
21.12.06

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1)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내용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 일 8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 주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회사의 지정된 연장근로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이

있을 경 우) 없이 사원이 임의로 회사에 상주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연장 근로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포괄 임금제를 시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시간급 및 일할급은 다음 각 호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1.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시간 2. 일할급 : 근로계약상 월 급여 총액 / 해당월의 일수(월의 대소 불문)>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에 대한 급여(209 시간 분, 주휴수당 포함) 2. 제 수당 -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 식대(비과세) - 기타수당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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