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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크낙새43
매끈한크낙새4321.12.06

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1)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내용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 일 8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 주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회사의 지정된 연장근로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이

있을 경 우) 없이 사원이 임의로 회사에 상주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연장 근로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포괄 임금제를 시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시간급 및 일할급은 다음 각 호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1.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시간 2. 일할급 : 근로계약상 월 급여 총액 / 해당월의 일수(월의 대소 불문)>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에 대한 급여(209 시간 분, 주휴수당 포함) 2. 제 수당 -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 식대(비과세) - 기타수당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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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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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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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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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저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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