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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06

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그러고 말실수엿다고하고 원직복직하라고햇어요 5인미만이구요 이럴경우 3일이후에대한내용이 해고수당을지급해야되나요진짜 어이가없어서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사람잘못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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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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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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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러고 말실수엿다고하고 원직복직하라고햇어요 5인미만이구요 이럴경우 3일이후에대한내용이 해고수당을지급해야되나요진짜 어이가없어서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사람잘못들여서

    해고의사를 철회했고, 원직복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안나온 경우라면

    무단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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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취소 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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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진사퇴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겠다고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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