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되면 월급이 발생하니 저의 이런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회사가 남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1월 첫째주 이후 저에게 퇴사를 강요할 권한이 있을까요?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없을 것이며, 당초 해고예정일로 정한 날보다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지금은 퇴직 시기를 구두로 애매하게 전달해 놓은 상태라 서면으로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까요?한달전에 문서로 퇴직한다고 통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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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며칠 뒤 계약직으로 3달만 다시 근무해달라고 했을 때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비자발적사유로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간단절하고 새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 소명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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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단위로 활용되는 인력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1주 5일)등으로 규정하며,위 근로가 고정 반복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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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20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급여에서 3.3%소득공제하여 급여 받습니다.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근로계약서 제목에 단기간 근로자 표준계약서라고 써있거든요.소득처리는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성판단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실제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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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급여) 신고 시 다른 곳의 급여내역도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제 급여를 신고하면서 아르바이트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제가 따로 돈을 버는 것을 신고자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따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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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자발적퇴사후계약만료이직확인서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달일한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로 되어있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한직장인데도 가능한게 맞나요?한직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유를 달리 적은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별도소명이 없는 한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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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받은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일보다 더 근무하 것으로 처리되어서 퇴직금이 더 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더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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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250%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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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취직하면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요. 한 두달사이에 취업하면 각하가 되나요?원직복직명령이 주요 청구취지가 될 것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리고 지노위 판결 끝나고 새로운 곳에 취직했을때 원직복직을 금전보상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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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신고도 했으니 돈문제가 아니라면서 노동청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네요? 날짜 지정되면 본인도 나갈테니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혹시나 카톡이나 문자로 했는데, 증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없어요..제가 불리한건 없을까요?무단퇴사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부분은 합당한 처사로 보이며,이경우 사업주가별도 손배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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