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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삵218
부유한삵21821.12.02

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3일 시급으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채 다음날 무단결근으로 당일 오전에 못갈것 같다 카톡을 드렸어요.

그후 3일동안 일한거에대한 시급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물었을때 교육으로 진행된거라 줄게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거기에 더 대답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햇어요. 근데 그럴수가 있냐며 직접와서 사직서 작성하고 통장사본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될때 오라고 미작성시에는 노동청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서요.

그래수 면접해주셨던 분께 연락을 드리니 우리회사는 그런회사 아니라고 본인이 당일에 무단결근해서 피해를 줘놓고 신고한다고 되려 화내시더라구요. 그리고 신고도 했으니 돈문제가 아니라면서 노동청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네요? 날짜 지정되면 본인도 나갈테니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혹시나 카톡이나 문자로 했는데, 증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없어요..제가 불리한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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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작성 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기간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되면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회사)를 조사하여 체불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는 두 당사자를 함께 하는 대질조사 또는 대질이 어려운 경우 각각 조사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시급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소한 최저시급 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셨으면 근로감독관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돈도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계좌이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노동청 사건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므로 노동청의 처리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시행된 경우이고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으면 가셔서 문자내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신고도 했으니 돈문제가 아니라면서 노동청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네요? 날짜 지정되면 본인도 나갈테니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혹시나 카톡이나 문자로 했는데, 증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없어요..제가 불리한건 없을까요?

    무단퇴사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부분은 합당한 처사로 보이며,

    이경우 사업주가별도 손배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크게 불리할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