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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삵218
부유한삵218
21.12.02

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3일 시급으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채 다음날 무단결근으로 당일 오전에 못갈것 같다 카톡을 드렸어요.

그후 3일동안 일한거에대한 시급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물었을때 교육으로 진행된거라 줄게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거기에 더 대답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햇어요. 근데 그럴수가 있냐며 직접와서 사직서 작성하고 통장사본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될때 오라고 미작성시에는 노동청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서요.

그래수 면접해주셨던 분께 연락을 드리니 우리회사는 그런회사 아니라고 본인이 당일에 무단결근해서 피해를 줘놓고 신고한다고 되려 화내시더라구요. 그리고 신고도 했으니 돈문제가 아니라면서 노동청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네요? 날짜 지정되면 본인도 나갈테니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혹시나 카톡이나 문자로 했는데, 증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없어요..제가 불리한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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