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해당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결과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후 미래의 사용기간 여부에 따라 갯수가 달라지지않습니다.15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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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 없을경우 당일퇴사가능한가요?규정없는 경우 민법규정 적용됩니다. 월급제 시급제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를 승낙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일퇴사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보통 저란 사항이 있어서 고소당할수 있다던데 저게 없으면 고소도 못하는거 맞나요?민법규정을 근거로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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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말 걱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및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해두는게 좋은걸지..거부의사는 사실상 계속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을 계속하되,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자 카톡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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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고 안 준다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근로자부담분에 따른환급액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신고에 앞서 해당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받으시는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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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개월 더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고,분쟁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2개월 더 근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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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배제의 부당함을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으시기바랍니다.위 경우 사업주의 업무배제가 정당하다면 근로자의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인 바,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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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위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계속근로케하는 경우동일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형식상 재계약형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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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지원금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고용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 제제조치가 내려질 순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주6일근무라면 주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될 것이고27*7개월이면 189일로 수급일수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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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12월 계약만료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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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 법인회사입니다.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주말포함 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말포함하여 3일로 처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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