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곧 6개월 계약직이 끝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르바이트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이직일이 아르바이트 종료시점으로 판단되는 바,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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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1) 임금 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필수입니다.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사원 및 생년월일로 특정될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업무는 필수사항으로 보기어렵습니다.2. 수당의 계산식 또는 계산방식의 기재중?수당금액에 대한 계산근거의 내용을 기재시1)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8,720 x2x0.5) 8,72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2) 계산방식으로 표기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 8,720원3) 계산식으로 표기 - 8,720 x 2 x 0.5 8,720원2),3)중 하나로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첨부한 급여명세서도 참고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야간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시간x0.5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위 경우 시급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바, 3번으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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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시부터 7시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통상시급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약정시급이 1.5배보다 많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 약정시급x 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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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병가가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병가가 승인절차없이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하는 경우내부규정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연차발생에 잇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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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 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라면 1년하고도 1달이상 근로한 것으로 모두 개근했다면 26개 발생하며,사용갯수 및 대체갯수 제외하고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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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 반차를 쓴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를 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22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최근발표한 급여명세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예시자료에서 근로일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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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3.3.공제는 원칙상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외형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연차는 위 조건 과 더불어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연차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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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동일수는 사실상 영업일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105명/ 한달중 가동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25일이라면 4.2명입니다.5명미만이나, 해당 일별 근로자수 5인이상인날이 전체 일수에서 1/2이상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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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에서는 해당월의 지급액이 확인되고, 이체내역이 확인될 것인 바입사후 15일치 100만원을 합하여 10월급여로 작성해야할 것이며,이경우 보수총액신고 다 합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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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동종업무가 안된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이동해야하며,그러한 수차례 요청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명령거부하는것으로 간주하며,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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