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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박각시238
꽃다운박각시23821.11.18

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조직해체로 직원을 재배치를 했고 그중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4개월 동안 포지션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및 유사업종을 소개를 했고 본인은 본직무수행 직무가 있는 조직으로 가고 싶어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경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포지션 조정으로 출근해서 대기하는 상태이며 급여 정상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액해지 가능한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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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전에 종사하던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조직해체로 직원 재배치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원직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종전 직무 부서에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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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4개월 동안 : 다음의 조문을 확인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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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전 직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근로자의 동의 없의 포지션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모든 포지션을 거부한다 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약해지 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어떻게 근로해지를 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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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전직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속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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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조직해체로 인해 기존의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임금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를 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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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동종업무가 안된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이동해야하며,

    그러한 수차례 요청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명령거부하는것으로 간주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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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평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무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 고평법 위반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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