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일 경우 사회보험 신고(유예신청, 납부예외신청등)가능 여.부유급일경우 사회보험 신고등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휴직처리하는 것에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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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냥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월얼마를 받든 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미만이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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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본다는 행정해석에 따르면,위와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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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년도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진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대법원판례에 따르면,19년 1월1일 입사라면 22년1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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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근로시 가산되는 것을 말하며, 주52시간 도과여부는 실제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주간 야간 모두 일한다면 주52시간 초과로 봐야합니다.3. 17:00~03:00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중2시간(22:00~24:00) 휴게로 가정하는 경우연장근로가 발생하지앟으며,22:00~03:00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만 야간수당 (0.5배)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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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잘못된 내용입니다.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소정근로시간은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일8시간, 주40시간)내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시간을 말하며, 최대는 주40시간 일 8시간입니다.따라서 1주차의 경우 주40시간 근무 연장 7시간이고2주차의경우 17시간으로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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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부상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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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서약서에 효력이 얼마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및 손해배상액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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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으며 현재 신청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Q&A에 보면 수습기간을 두면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저희 연봉계약서에도 수습기간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내용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었는데... 상관없는거겠죠?지침상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이는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100%급여가 지급된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또한 고용센터해당내용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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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종료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건너 뛰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그렇게 되면 일요일 하루는 회사 입장에서 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토요일까지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을 해도 무관 한지 궁금합니다.월요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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