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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 7시간 이구요(야간x)

5인미만 사업장

근무요일 : 유동적(일주일에 하루 원하는 날짜에 휴무)

휴게시간 : 1시간

(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

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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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셔서

      (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

      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이 나오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42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X 4.345 를 한 217.25시간이 질문자님의 한달 근로시간이며

      217.25 x 8,720 을 한 1,894,420원이 한달 최저임금입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42+7)÷7×365÷12=1,857,36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의 산식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

      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본다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면

      7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1,894,42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