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 7시간 이구요(야간x)
5인미만 사업장
근무요일 : 유동적(일주일에 하루 원하는 날짜에 휴무)
휴게시간 : 1시간
(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
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셔서
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이 나오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 월 총 근로시간: [(8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7시간]×4.345주= 212.9시간(약 213시간)
• 월급여액: 213시간×8,720원= 1,857,36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42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X 4.345 를 한 217.25시간이 질문자님의 한달 근로시간이며
217.25 x 8,720 을 한 1,894,420원이 한달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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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42+7)÷7×365÷12=1,857,36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의 산식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본다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면
7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1,894,42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